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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방노조 "경찰 진압에 소방장비 투입은 법 위반"

유민호 기자 입력 2023-06-13 20:40:00 수정 2023-06-13 20:40:00 조회수 0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굴절차 등 소방 장비가 투입된 것에 대해

소방 내부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오늘(13)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유혈 진압에 소방 장비를 투입한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람을 구하는 소방이

진압에 사용된 것에 따른 소방력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은 경찰과 범죄와 관련된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으로만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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