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시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만흥위생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 행위를 차단합니다.
여수시는 지난주
저희 여수MBC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 보도와 관련해
만흥위생매립장의 잔여 매립 가능 기간이
오는 2029년 9월 까지로 전망하고
잔여 매립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을 통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 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절차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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