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저희 여수MBC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거리 통학문제, 오늘도 이어갑니다.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은
더이상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
왜 아파트들은 초등학교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2년 사이 순천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는 6132세대.
이 중 78%인 4,784세대의 초등학생들이
법정 통학거리 기준인 1.5km가 넘는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85%에 육박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기상시간이 앞당겨져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유해 환경과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INT▶*박경철 / 경기연구원 교통공학박사*
"아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통학 거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 술집이나 노래방..."
법령에는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1.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생들이 적절하게 통학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신축아파트 학생들은
점점 더 멀리 통학하게 되는 걸까.
순천교육지원청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령에 '통학거리 1.5km 이내'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얼마만큼 규제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환경영향평가 지침에도
1.5km 초과 시, 건축 불가가 아니라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순천시는 통학 거리와 관련해선
교육청의 판단에 따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도
순천지역에서 지금까지 통학거리를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INT▶*김형욱 / 순천시청 공동주택허가팀장*
"(인허가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교육청과
관계 없이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통학기준과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위반 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초등학생들의 통학 거리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