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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뒤져 사진 출력, 편지 보낸 30대 '스토킹' 유죄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5-28 20:40:00 수정 2023-05-28 20:4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말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의 한 카페를 방문한 뒤

피해자와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몰래 SNS를 알라내 사진을 뽑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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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740797@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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