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들의 산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을 맞아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1)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쭈꾸미, 삼치 등
11개 어종의 포획이 일정기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의 징역형,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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