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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17 07:30:00 수정 2017-07-17 07:30:00 조회수 3

일선 시,군이
지역별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관내 주택과 건축물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은행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분실한 고지서는
각 주민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군은 또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에게 신고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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