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가
오는 2028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와 예내리, 외초리 등,
천 729제곱킬로미터, 천132필지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백㎡, 임야는 천㎡,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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