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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기 무허가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최우식 기자 입력 2023-03-14 20:40:00 수정 2023-03-14 20:4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장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군민들의 소유권 확보를 돕기 위해

건축물 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06년 5월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 가운데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앞으로 3년 동안 150동을 선정해

도면 작성과 측량, 건축물 대장 생성과

등기절차까지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건축물 소유주들이 귀농 귀촌인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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