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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가혹행위 여수 체육관장 징역형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2-15 20:40:00 수정 2023-02-15 20:40:00 조회수 5

아동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초등학생에게 가혹 행위를 한

여수의 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수강생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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