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확대됐습니다.
광양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과 '골절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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