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참전의료비 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시에 전입할 경우
즉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1년 이상 거주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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