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여순사건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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