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30일부터 2월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상 승선원이
일치하는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미신고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에서부터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68척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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