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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적극 대응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7-21 07:30:00 수정 2017-07-21 07:30:00 조회수 12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역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활동에 대한
전방위 단속활동이 실시됩니다.

시군은 이달 21일부터 한달간을
'불법투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시민들로 민관 단속반을 구성해
해수욕장과 계곡등 단속 대상지역에
주야간 수시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반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적발해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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