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수시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시의회 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에서 대안교육 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급식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역의 공˙사립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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