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연체가산금 산정 방식을
고정비율 적용에서
연체일수 기준 계산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여수시는
이달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와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7월 고지분부터 연체 1개월까지는
3%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월 기준에서 일기준으로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하루만 수도요금을 연체해도
한 달 기준인 3%의 가산금을 부담했습니다.
한편, 연체가 1개월을 넘어가면 기존처럼
3% 고정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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