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9차와 10차 아파트를
열 번째와 열한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이들 아파트의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석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4일부터 이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토대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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