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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버스·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유민호 기자 입력 2022-12-15 20:40:00 수정 2022-12-15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이번 달 말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 등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 5일 간 운행정지나, 과징금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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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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