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이번 달 말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 등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 5일 간 운행정지나, 과징금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