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도시개발 사업 부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개발 예정인 도시개발 지구의
미분양 토지를 중개할 경우, 계약금액의 0.3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성황˙도이지구는 100% 분양됐으며,
광영˙의암지구는 98%,
와우지구는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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