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역상품권 이용 혜택을
일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15%를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충전형 카드로 변경하고,
1인당 구입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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