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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랑상품권 혜택 '일시 확대'...사용 금액 15% 적립

문형철 기자 입력 2022-12-02 20:40:00 수정 2022-12-02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지역상품권 이용 혜택을

일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15%를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충전형 카드로 변경하고,

1인당 구입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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