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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불법 주행 40대 입건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7-22 20:30:00 수정 2017-07-22 20:30:00 조회수 4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49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성 장성IC에서
정읍 방향으로 40km가량을
명품 수입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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