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 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주차장과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불필요한 공회전을 지속하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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