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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등 여수시의원 5명 '무혐의'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1-25 20:40:00 수정 2022-11-25 20:4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4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마선거구 시의원 4명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여수시의원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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