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가을철을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해경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육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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