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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우즈베키스탄 20대 남성 '실형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1-14 20:40:00 수정 2022-11-14 20:40:00 조회수 2

20대 외국인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6월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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