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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산단 등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1-09 20:40:00 수정 2022-11-09 20:4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낙찰가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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