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10.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순간 최대 예상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
1일 최대 다중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천시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조례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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