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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1-07 20:40:00 수정 2022-11-07 20:40:00 조회수 0

순천시가 10.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순간 최대 예상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

1일 최대 다중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천시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조례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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