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하위권인 도정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관을 늘리고 임무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기존의 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도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임무를 확대하는 한편,
인원도 기존 백 명에서 2백 명으로 늘려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도정 참여를 늘리고
도민감사관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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