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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일제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22-10-27 20:40:00 수정 2022-10-27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자료를 사전 검증 함으로써

등록제한 업종 가맹점 가입 여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

상품권 부정 유통 의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상품권 회수 대금이

크게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자 포상제도 함께 운영 함으로써,

적발 사업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 이득 환수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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