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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사건 5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심청구가 2천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서해 납북귀환어부 사건 진실규명의
신호탄이 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1971년 조기잡이 도중 납북된 여수선적 동림호.
1년 후 귀환했지만, 선원과 선장 모두
간첩으로 몰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년 만인 오늘(24),
동림호 선원과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누명을 풀고 싶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신명구 / 납북어부(동림호 선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나이도 어린데 할 수
없이 돈을 벌려고 그때 (동림호에) 따라갔습니다.
많이 억울하고 하도 억울해서 이런 재심 청구를.."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겪었던 차별과 편견,
수사사기관으로부터의 고문 피해를 증언하며
피해자들은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T▶
*최길식 / 동림호 납북어부(최형도) 유족*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다가..엄마 유언이
아버지는거기(북한) 갔다와서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빨리
떴다고..."
이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납북어부 사건을 잘못 처벌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심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구금으로 인한 증거만 존재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납치당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선장과 선원을 간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SYN▶
"법원은 재심 절차에 필요한 재심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 (처리하라.)"
동림호와 같은
서해 납북어부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2천여 명.
이미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비로소 이번에야 공식적인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INT▶
*변상철 / 민변 납북어부TF팀 연구원*
"서해안의 납북귀환어부 피해문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해안의 납북귀환피해
보다 더 심각함에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미진하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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