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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

김주희 기자 입력 2022-10-18 20:40:00 수정 2022-10-18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여수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 재산 가운데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동산,

공매 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 등

모두 163건에 대해 압류 재산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5년 동안 체납자의 재산 취득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새로운 재산 취득 시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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