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여수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 재산 가운데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동산,
공매 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 등
모두 163건에 대해 압류 재산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5년 동안 체납자의 재산 취득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새로운 재산 취득 시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