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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보상 가능 법안 발의

유민호 기자 입력 2022-10-18 20:40:00 수정 2022-10-18 20:4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마치는 즉시 보상을 시행하고,

유족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규정 신설,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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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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