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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26 07:30:00 수정 2017-07-26 07:30:00 조회수 12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품 단속이 강화됩니다.

일선 세관은
다음 달(8) 4일까지 관내 국제공항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과
면세품 대리반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방문자나
면세점 고액구매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이며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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