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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12일부터 단속

양정은 기자 입력 2022-10-09 20:40:00 수정 2022-10-09 20:40:00 조회수 0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주 시행되면서
우회전 일시 정지 조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남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위 상시 단속, 캠코더,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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