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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상포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2-10-02 20:40:00 수정 2022-10-02 20:40:00 조회수 7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와 우두리 일원

1.97 ㎢ 면적에 대해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여수 돌산 상포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 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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