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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운영지침 마련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7-27 07:30:00 수정 2017-07-27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문화재 경계에서 3백미터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부터
백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야적장과 고물상도
주거밀집지역에서 5백미터 이내,
하천과 저수지 부지 경계에서 백미터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난개발 방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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