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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출업체 보호를 위해 유럽 현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9-23 20:40:00 수정 2022-09-23 20:40:00 조회수 0

고흥군이

농산물 수출과정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유렵 현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산물 수출개척단은 최근

유럽 현지 법무법인 ‘이오라’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농산물 국제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고흥지역의 수출업체를 적극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수출개척단은

유럽 현지 유통법인을 잇따라 방문해

유자와 생강, 김, 미역, 다시마 등,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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