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시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순천시, 광양시와 합동으로
다음 달 28일 까지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도시공원,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 등지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