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각 시˙군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금연구역 일제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내용은
병˙의원과 음식점, PC방 등의
금연구역 표시판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에서 10m 이내,
버스 및 택시 정류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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