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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증거 불충분 무혐의 종결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9-05 20:40:00 수정 2022-09-05 20:40:00 조회수 1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

4개월 여 만에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정기명 여수시장 후보 측이

조직적으로 이른바 '여수판 드루킹' 조직을 운영하며

SNS 상에 여론 조작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당시 신용운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정 시장 불송치 결정에 앞서

지난 7월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수사 개시를 서면 통보한 뒤

강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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