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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 시 전남동부권 해상특수교량 통행 제한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9-02 20:40:00 수정 2022-09-02 20:40:00 조회수 1

태풍의 북상에 따라

전남동부지역 해상특수교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 여수시는

강풍을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10분 간 평균 풍속 25m/s 이상이거나

순간 최대풍속 35m/s 이상일 경우,

이순신대교와 거북선대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등

해상특수교량의 통행을 전면 통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상 교량 통행을 제한할 경우

재난안전문자, 시 홈페이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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