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연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수업이 진행 중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
교권 하락의 민낯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451건입니다.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1백 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했습니다.
◀INT▶
교사(음성변조)
"자존심,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충격이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INT▶
교사(음성변조)
"특별 휴가 5일을 쓰면 수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수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할 텐데
그런 동료들한테 일종의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교권침해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기 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
신왕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참교육실장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의 방안을 도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 어느 한 곳 피해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최근 국회에서는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