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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특수학교, 직원 급여 규정 위반 적발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8-28 00:00:00 수정 2022-08-28 00:00:00 조회수 9

전남지역 일부 특수학교가

교직원의 급여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의 한 학교는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잘못 산정 했고,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교직수당가산금을 과다 지급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함평의 한 학교는 교육공무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과거 경력을 합산하는 등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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