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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8-28 13:41:59 수정 2022-08-28 13:41:59 조회수 0

경찰이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남경찰청은 9월 한달 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화약,

전자충격기나 석궁 등의 불법무기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지만

기한 안에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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