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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8-26 20:40:00 수정 2022-08-26 20:40:00 조회수 1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이 제정.시행된 지 30년동안

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는 기여했지만,

주민 의견이나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서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 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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