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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특별재심 도입 등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8-26 20:40:00 수정 2022-08-26 20:40:00 조회수 0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160여 명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오늘(26)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규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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