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7월 1일 기준, 광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으로,
만 19세 이하 시민은 70만 원,
나머지 시민은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생활비는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분증과 신청서,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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