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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오는 30일부터 지급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8-26 20:40:00 수정 2022-08-26 20:40:00 조회수 0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7월 1일 기준, 광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으로,

만 19세 이하 시민은 70만 원,

나머지 시민은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생활비는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분증과 신청서,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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