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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넉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답례품을 둘러싼 과열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C/G 1- 투명] 시민들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INT▶
"세액을 감면해 준 만큼
지역에 기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정적) 효과가 있지 않나..."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제도 시행 널 달을 앞둔 지금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또, 홍보까지 해야 하는 지자체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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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이 많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좀 힘들죠. 마음으로는 급해 죽겠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답례품입니다.
기부된 금액의 30%까지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답례품에 따라
지역 간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이죠.
실질적으로 답례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기부금이) 특정 지자체로 몰릴 수도 있고..."
기부금액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와 실적으로 연결되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지방소멸 관련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의미가 큰데, 답례품에 너무 이목이 쏠려서
제도의 본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전남지역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430억 원 정도로 추정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로는 8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제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작용을 취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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