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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설치 시 사전 주민 고지 의무화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8-18 20:40:00 수정 2022-08-18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앞으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의회가 제222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가결 함에 따라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최초 행정 행위 신청 접수를 받은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인근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고지 규정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차장, 축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이며

내용은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위치, 용도와 구조, 면적, 층수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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