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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체불 매년 거리로..현행법 무용지물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8-10 00:00:00 수정 2022-08-10 00:00:00 조회수 2

◀ANC▶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올해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해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임대해주거나

운전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임금'이 아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남동부지역 노조측에는 총 59건,

5억 9천여 만 원의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YN▶

"체불은 살인이다. 체불업체 처벌하라"



알고보니 정부는 2013년부터 착공 전 건설사가

원청 측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계약된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증서 발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두 달간 크레인을 임대해준 정 모 씨는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2천여 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INT▶

*정 모 씨 / 크레인노동자*

"크레인은 운행하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임대료를 못 받아보면은 이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아예 보증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흥 녹동 해수탕 건설현장에서

6개월간 크레인을 임대해주고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5천 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김재홍씨.



건설사와 김씨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을의 입장인 크레인노동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INT▶

*김재홍 / 크레인 노동자*

"계약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청에선 조금 있다가 합시다 이렇게 미뤄져 버린 거예요.

한푼이라도 벌어먹어야 되는데 밉보이면 안 되잖아요."



노조 측은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등

행정조치 대상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체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상황과 달리

전라남도에서 임대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조대익 / 민주노총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장*

"(현행 제도가) 작동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시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노조는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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